- 국토부, 기내 난동의 표준 모델 제시 ▶ 항공사가 자체 보안 계획 수립 - 국토부, 항공사 과태로 최대 2억은 오해! 행위에 대한 경중/횟수/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 국토부, 테이져건 즉시 사용 지침은 오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한 수단
  • 항공기내 난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정상태 사무관 ⓒ오세진 기자
    ▲ 항공기내 난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정상태 사무관 ⓒ오세진 기자

    리차드막스가 기내 난동 내용을 SNS에 공개해서 유명해진 "대한항공 기내 난동사건" 이후 '항공 안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 중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법안 개정 및 발의 움직임에대해 항공업계와 항공포럼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내 난동 법적 대책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열면서 국토부와 항공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언론을 통한 상호 입장을 홍보하는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월 19일, '5개년 항공 보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항공기내 난동 행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과징금 2억" "테이져건 즉시 사용"등 일부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항공사들는 일제히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항공사만 책임과 의무만 지게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상태 국토부항공보안 사무관은 "기내 난동에 대한 표준 모델을 (항공사)에게 제시 하기위해 준비중이고, 항공사가 자체 보안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지원 하면 시간이 지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사무관은 "테이져건을 즉시 사용하게 한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테이져건을 사전경고 없이 사용하도록 한 적이 없고, 만약 제압이 되지 않아 문제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도록 테이져건을 합법적으로사용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취지와 달리 잘못져 있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사무관은 "기내난동에 대해서 국토부는 △벌금 상향이 필요 △ 엄정한 사업 처벌 필요 △승무원의 역활이 중요하다"라고 국토부 3가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잘못 알려진 것이 많이 있다"라며 최근 언론사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