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안전보안부 사장- 황호원, 항공대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교수- 정상태, 국토부 항공보안 사무관
  • ▲ 기조 발제를 하는 아시아나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안전보안 부사장 ⓒ뉴데일리 오세진
    ▲ 기조 발제를 하는 아시아나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안전보안 부사장 ⓒ뉴데일리 오세진
    2월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항공기내 난동 어떻게 근절 할 것인가?" 주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항공보안포럼 황호원 위원장 주관으로 "기내난동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표는 아시아나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안전보안실)이 "국제적인 기내난동 대처의 동향"을 발표하고, 항공대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황호원교수는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입법적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제출된 15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에서 패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입법개정안에 대해 각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 항공보안포럼 황호원 위원장(항공대 교수) ⓒ뉴데일리 오세진
    ▲ 항공보안포럼 황호원 위원장(항공대 교수) ⓒ뉴데일리 오세진
    특히 항공보안포럼 황호원 위원장(항공대 교수)는 " 과징금은 부당 이익 환수 목적으로 부과 되는 것인데 기내 불법 행위로 항공사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보상이 아닌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발상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국토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황호원 위원장은 "항공관련 법규중 모호한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며, 정부의 역활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해야만, 항공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항공보안포럼이 국회에서 주최한,  "기내난동 법적대책 토론회"에서는 민관정에 있는 정부, 학계 전문가, 국회, 법관계자, 항공업계 실무자들이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해법과 관련 법규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각자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며 여러가지 이슈 사안에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