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으며, 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넘긴 운반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씨(31)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29)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체크카드 63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넘긴 대가로 75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통장카드운반책인 A씨는 택배기사로 신분을 위장해 특정 장소에 가서 통장대여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아 발송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매일 일당으로 10만원씩을 받고 통장 1건당 3~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메신저를 사용하고 배송이 완료되면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일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와 총책을 비롯한 조직 상선을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