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등 출석요구 더 안해, '녹음파일'도 불채택이정미 "대통령 출석여부 알려달라"
  • ▲ 헌법재판소가 20일 대심판정에서 1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20일 대심판정에서 1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에 대한 연기 여부를 오는 22일 변론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변론기일이 연기될 경우 사건 최종 선고 시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를 넘어갈 수도 있어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15차 변론에서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변론을 연기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의견서에 대해선 일단 일정을 판단해보겠다"며 "안종범 전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씨의 증인 신문 출석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다음 변론에서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당초 최종변론을 24일로 정했지만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 일정과 ▲최종변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한 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장 출석 여부 검토 등을 위해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 "증인 채택 안해"..'속도' 유지하는 헌재

    헌재는 이정미 대행의 임기 내인 13일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짓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헌재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대행은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나오지 않자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며 "김 전 실장은 '핵심 증인'이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으며, 최 전 비서관도 '핵심 증인'이 아니고 방기선 전 행정관의 증언으로 질문 사항의 대부분이 겹친다"고 직권 취소 이유를 말했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김기춘 전 실장은 오는 24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자 "이미 두 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고,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경우 증인신청을 철회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고영태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해당 파일을 일부 듣긴 했지만,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는 또 다른 사건이고 헌재의 사건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보는 것"이라고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 ▲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가운데)가 최종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뉴시스
    ▲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가운데)가 최종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뉴시스

    ◆ 대통령 출석시 증인신문할까?

    이날 재판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두고 변호인단과 청구인단, 재판부가 열띤 신경전을 벌였다.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 변론에 출석해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청구인단 측 황정근 변호사는 "증거조사 이후에도 재판부와 청구인단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며 "피청구인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선별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핵심이 빠졌다고 답답해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간 논쟁이 심해지자 재판부는 잠시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청구인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미 대행은 "헌재법 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만약 출석한다면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변호인단을 향해 "다음 기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 ▲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 TV 캡처
    ▲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 TV 캡처

    한편 이정미 대행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 종결 직전 준비한 서면을 들고 일어서며 "점심식사 이후에 변론을 이어갈 수 없겠느냐"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대행은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말을 잘랐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변론을 하겠다. 오늘 준비해왔다"며 "왜 변론을 못하게 하는가"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 대행은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가 변론하겠다는 내용은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것으로 안다"며 "변호인이 변론하겠다는 걸 판사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재판부의 진행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재판부터 정기승 전대법관과 장창호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새롭게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