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색다르고 야무지게 내놓은 정책있나"던 박주선의 충고 되돌아봐야
  • 국민의당 박지원(우) 대표와 주승용(좌)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우) 대표와 주승용(좌)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2월 임시국회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야권은 특검 연장에 매달리는 나머지 개혁입법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1일 "새로운 수사 사실 및 수사 요인이 발생했고, 또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법대로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 회동에서 "그분(황교안 대행)이 수사를 할 때 미진했으면, 또 추가 수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철저히 수사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것을 미적거리고, 또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의 과거 검사 재직 시절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야4당 대표들은 황교안 대행이 즉각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모였다"라며 "야4당의 의석수를 합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가를 황교안 대행은 알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오늘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과 공무원은 역사의 어느 쪽에 이름을 올려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온다"며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야4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야4당은 이날까지 황 대행이 특검의 연장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의 활동기한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황교안 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3월 말까지 특검 활동이 가능하다. 황교안 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특검 기한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도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본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어느정도 결론을 내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는 등 내달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동시에 진상을 밝히는 것이 주역할인 특검의 역할도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처리할 민생법안도 산적한데 굳이 '국회법 위반'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민생정당'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갈 길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이 평소에 색다르고 야무지게 내놓은 정책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내놓은 적이 있는가"라던 박주선 부의장의 충고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탄핵정국에서 '야권공조'에 집착하면서 '선(先) 총리 후(後)탄핵' 등 당의 방침을 뒤집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면서 '민주당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또한 탄핵정국을 주도했다고 자임하지만, 당 지지율은 여전히 눈에 띄는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선명성 경쟁이 국민의당에 맞지 않은 노선이었음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