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은 차명폰 관련 기사를 일단 취소해야

    최순실, 어제 법정에서 독일 도피 중 대통령과 수백 회 통화하였다는 특검의 주장 정면 부인.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바탕에서 소설을 쓰거나 수많은 매도성 기사를 쏟아낸
    한국의 언론기관은 일단 기존 기사들을 취소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어제(20일) 재판에서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61)씨는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전화로 500여 차례 통화했다고 공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직접 부인했다. 최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이 끝날 무렵 '윤전추 행정관과 대포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언니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 머물 땐 이 사건이 터질 때라 시간이 완전히 한국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언니와 한 번 통화한 건 맞는데 일단 자기는 대포폰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는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차명 전화로 청와대와 연락·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최씨와 박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했으나 그 횟수는 (취임 이후) 1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바탕에서 소설을 쓰거나 수많은 매도성 기사를 쏟아낸 한국의 언론기관은 일단 기존 기사들을 취소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차명폰 관련 기사는 언론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조작 및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크게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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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槿惠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중인 최순실 씨와 127회 통화를 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한 언론의 보도는 막바지로 치닫는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청와대 배성례 홍보수석은 그러나 우종창 기자에게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부인하였고, 최순실 변호인도 '그런 통화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아래 기사 참조).

 문제는 이런 反論이 언론에 의하여 거의 묵살되었다는 점이다. 홍보수석과 변호인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데다가 대통령에게 敵對的인 언론이 그에게 유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축소하기 때문이다. 정치판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사실로 통용된다'고 한다. 
 朴 대통령이 정말 이 부분에서 무고하다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검에 訂正과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특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엄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차명폰 127회 통화는 사실로 굳어질 것이고, 탄핵심판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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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창 기자의 보도(조갑제닷컴 2월16일자)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월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26일까지 570여 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3일∼10월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차명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번호로 통화했다는 의혹은 '확인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 연합뉴스). 
  
특검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피고인 측은 차명폰으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수백 번 통화하였다는 특검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하였다. 최순실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2월16일 최순실 씨를 접견한 뒤 기자에게 '최순실 씨는 차명폰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전화로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태희 변호사는 '최 씨는 독일에 있을 때 언니 최순득 씨가 국제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윤전추 행정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일은 있다. 그후 언니(최순득)와 통화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도 기자에게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하루 세 번씩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추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어제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은 차명폰 통화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와 社說로 쓰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등과 통화할 때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최씨와는 차명폰으로 통화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혹이 꼬리를 문다. 뭔가 비정상적이고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차명폰으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어제 문화일보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최순실(61) 씨와 지난해 6개월 동안 570차례 통화했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최 씨가 독일 도피 중일 때도 127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간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 측에 질문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특검 측의 한 관계자(이름을 밝히지 않았음)는 기자에게 '우리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