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 보상받게 해야 맞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의원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의원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 법안은 고용인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의무로 한다. 나아가 보상의무의 면제를 없애는 내용을 지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인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고용인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 못할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영호 의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