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원회는 여소야대 구성, 이후엔 野 독주 막을 수 없는 구조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최근 '언론장악 방지법'을 밀어붙이려는 야당의 꼼수를 폭로했다.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해결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로 옮긴 것은 언론 노조에 힘을 싣고 향후 공영방송 선임에 힘을 싣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22일 "본인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 저의는 안건조정위원을 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야당의 뜻대로 관철하겠다는 저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야당이 4당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가 아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면서 "야당의 언론장악 방지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의회주의 폭거"라고 잘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방송법 등 방송 관련 개정안은 여야 위원 구성 비율이 5:5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 역시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난 19일 "앞으로의 국회 운영은 각 상임위의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대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야당이 과반이 되기 때문이다.

    정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제1당이 반수인 3명을 가져가고 나머지 위원을 의석 수대로 배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우선 배정받고 이후 자유한국당이 2석, 국민의당이 1석을 배정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당 2명, 야당 4명의 구도가 되는 셈으로, 법안소위와 달리 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방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적다.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즉,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법안소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상진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상진 위원장이 미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내 자유한국당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신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중립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야 할 위원장의 책임을 명백히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