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 호소, 경고한다!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체제탄핵기도에 가담하지 말라! 소매치기 수법에 넘어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속임수로 몰아내는 데 共犯이 된다면 국민들은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 탄핵사태의 요점 정리
  
  1. 작금의 사태는 박대통령 탄핵을 빙자한 체제탄핵이다.
사태를 주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이다.
이들의 계획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주류세력을 부역자로 몰아 숙청한 뒤 북한정권과 제휴,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2. 6·25 기습남침에 버금가는 미증유의 국난이 닥쳐왔다.
소수의 음모자들이 언론과 짜고 저지른 기획폭로로 시작된 이 사태는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이념전쟁에서 지면 武力전쟁에서 진 것과 꼭 같이 체제를 넘겨주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마저 빼앗기게 된다. 태극기 시위는 6·25 기습남침에 국군이 맞섰듯이 적들이
일으킨 이념전쟁에 맞서 일어난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이다. 
  
  3. 한국 사회의 全분야에 침투한 대한민국 파괴세력은 언론의 전폭적인 응원 하에
김무성 세력을 이용,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여 청와대에 유폐시킨 뒤 지금 ‘탄핵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폭력적 방법으로 좌편향 국사교과서 개혁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좌경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간 검찰과 특검은 완장 찬 하수인처럼 애국자 사냥에 나섰다.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 넣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반공검사 출신 김기춘이 애국적 활동(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을 하였다고 구속하였다.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구속하였다.
 미국의 투기자본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지켜내도록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구속하였다. 

  4.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중심인물들이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유폐되는 것은 체제탄핵의 증거이며 좌익쿠데타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 된 이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하게 하는 예고편이다. 
  
  5. 언론이 북한노동신문의 칭찬을 받아가면서 최순실 마녀사냥을 하고,
촛불시위를 미화 선동하고, 검찰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고 인민재판 식 수사를 하고, 국회는 속임수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헌법재판소로 넘긴 일련의 과정은
정권 소매치기를 넘어서는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매치기 기도이다.
헌법재판소마저 조중동과 4개 종편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김무성 일파가 앞잡이 역할을 한
체제 소매치기 기도에 합세하면 대한민국은 눈을 뜨고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잃게 된다. 
  
  6.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몰아붙인다. 이를 반대하는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하여 언론과 좌파세력은 지연작전이라고 비난한다.
왜 그러는가? 시간을 끌면 언론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이 깨어나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운 것이다. 박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절대로 탄핵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언론은 자기 합리화와 증거인멸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을 몰아내야 반역적 거짓선동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 필사적 편향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재판의 부당성을 논박한 김평우 변호사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탄핵사태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신문과 방송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한 헌법재판관의 퇴임 선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7.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탄핵, 자유민주체제를 뒤엎으려는 사기극에 동조, 불공정한 재판으로 대통령을 몰아낸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反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 행사에 나서 체제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을 감행해야 한다.
국민은 선동언론, 정치검찰, 독재적 국회를 헌법파괴세력으로 간주하고, 우선 평화적 방법으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주권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저항운동을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국민들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군에 대하여 헌법 제5조에 의한 國基수호 차원의 합헌적 출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國體변경을 꾀하는 반역세력에 대한 진압명령이 될 것이다. 
  
  8. 조중동과 4대 종편에 경고한다. 무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민의 분노는 당신들을 향할 것이다.
남은 시간 자중자애하면서 반성의 증거를 보여라! 시간이 없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