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과정 위헌,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채택 거부 등도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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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용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헌법재판소 앞에 모습을 나타낸 정 대변인은, '오늘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라는 제목의 탄기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하다"며 "고작 8인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최종변론은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추천 몫 1인을 채우지 않고 8인의 재판관으로 심판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국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이정미 소장의 임기종료일 이전에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3월 중 나오게 되는 탄핵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헌재가 판결 시점을 미리 정해두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을 했다. 이정미 소장의 임기종료일 이전에 심판하려고 한 것은 헌재발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헌재가 소재 파악에 실패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비롯해 증언을 거부한 중요 증인들을 강제구인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없는 탄핵 심판이므로 최종 변론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가 최근 고영태씨와 그 측근들이 정부의 돈을 가로채려고 모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도, 헌재의 최종 변론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대변인은 '애초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이 졸속적이었다', '탄핵 소추 근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탄기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심판 불복종 운동의 확산과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