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했다"며 "오늘 우리는 오늘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1차로 진행된 뒤 안국역 일대에서 두 차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최종선고기일은 추구 지정 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오늘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다. 

    오늘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하다. 고작 8인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인무효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이 판결을 통하여 말한 것이다. “재판관 정원인 9인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2014년 4월24일자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문을 통하여 이정미 소장을 포함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고무줄이 아닌 한, 이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태도를 바꾸는 이정미 소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고 대통령 추천 몫 1인을 채우지 않고 8인의 재판관으로 심판하여 최종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국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오늘의 최종 변론으로 탄핵을 심판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불법 심판을 이끈 이정미 재판관의 역사적 과오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둘째) 

    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두고 하는 재판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각종 법률을 위반한 폭거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무효다. 

    지금의 헌재 일정은 모두 이정미 소장의 퇴임에 시간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국가적 운명이 걸려 있는 탄핵심판이 어느 일 개인의 퇴임 일자에 맞추는 법이 어디 있는가. 헌재 소장이 조폭 두목인가, 양아치 행동대장인가. 

    이정미 소장의 임기가 끝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9인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심판하면 될 일을 굳이 이정미 소장의 임기종료일 이전에 심판하려는 것은 헌재발 쿠데타이므로 용서할 수 없고,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내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이며, 세계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세계적이고 세기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일정을 누가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완벽한 원인 무효다. 

    3. (셋째) 

    증인없는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헌법재판소는 지구인의 상식을 배신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구인하지 않았고, 쫒기듯 일정에 맞추는 무리한 심판을 진행했다. 이 지구상에 증인의 증언 없는 재판이 어디에, 어느 나라에 있다는 말인가. 반드시 필요한 증인 없는 재판이므로, 증인의 증언을 거절한 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4. (넷째) 

    필수 증거를 부인한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인의 상식을 배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남창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기를 거부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헌재 이정미 소장은 이번 탄핵 심판의 비겁한 목적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반드시 필요한 증거마저 채택을 거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5. (다섯째) 

    애초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부터 불법인 것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했으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국회는 13개 종목을 하나로 모아 탄핵 의결했다. 개별 사안으로 투표했으면 2/3를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을 모아 투표했다. 그나마 뇌물죄는 특검이 끝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것이 13개 항목에 들어가 일괄투표해버렸다. 이런 탄핵이 어디 있나. 

    마찬가지로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어기고 사기로 탄핵소추장을 작성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알았지만 눈 감아주기로 했다. 이 사실부터 다시 심판하여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할 소추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6. (여섯째) 

    대통령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아주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의심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결국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계속되었다. 살인했을 것이다라는 의심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수사는 그 뒤에 하여 증명하겠다는 식의 심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양아치와 같은 특검으로 수사했지만 결국 나온 것은 대통령이 단 돈 1원도 먹은 것이 없다는 사실 뿐이다. 이러한 인식을 부인하고 진행되어 온 심판이었으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7. (일곱째) 

    대통령은 3월 2일 정도에 출석하여 최후 진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차갑게 거절했다. 무조건 2월 27일의 최종 변론일에 맞추라고 강요했다. "최종 변론 후, 대통령이 출석의사를 밝혀도 안 받아 주겠다."가 기사 제목이었다.... 헌재가 깡패인가. 이는 김정은이나 할 수 있는 헌재 독재다. 

    물론 이정미 소장의 퇴임 일정 때문에 그러했다. 이 얼마나 불법이고 억지인가. 민주사회, 법치의 기본인 피청구인 대통령의 최종 변론권이 박탈당했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다. 

    8. (여덟째) 

    헌재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폭거를 자행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이정미 소장과 강원일 재판관의 폭거는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외면했다. 특히 변호인단의 강원일 재판관의 기피 신청은 그 사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기각되었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 없다. 아주 강력한 소추인 편들기 심판은 불법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국민저항권 발동> 

    탄기국은 제 13차 태극기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했고, 국민저항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탄기국 정도는 조족지혈일 것이다.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고, 엉터리로 진행한 심판을 이 나라 국민이 용인 할 것으로 보이는가. 헌법재판소는 쓰나미처럼 몰아 칠 국민의 저항과, 심판 불복종 운동의 확산과, 결국 국민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했다.이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2017.02.27 탄기국 대변인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