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변호사 18명 출석해 15명 발언 '마라톤 변호'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의 격돌을 마쳤다. 양 측은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내세웠던 법리적 주장을 이날 모두 쏟아냈다. 그만큼 시간도 길어져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저녁 8시40분께 마무리됐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최종변론에 1시간을 사용한 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출석한 변호사 18명 가운데 15명이 나서 열변을 토했다.

황정근 소추위원단 대표 변호사와 이중환 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는 각각 탄핵의 불가피함과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 변론기일 종결선언에서 "헌재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지금의 국가적 사회적 혼란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고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정근 소추위원단 대표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황정근 소추위원단 대표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헌법 위배"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제기 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 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일찍부터 선을 그었다.
    황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 총 17개를 나열했다.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연설문·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순실에 보내 국정 맡김 ▲최순실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 임명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최순실에게 국정 개입을 허용한 행위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면권 남용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와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미르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남용 ▲현대차그룹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특혜 제공 하게 한 권한남용 ▲현대차그룹이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에 특혜 제공을 하게 한 권한남용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해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한 권한 남용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케이티가 이동수·신혜성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한 권한남용 ▲케이티가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에 특혜 제공을 하게 한 권한남용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팬싱팀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권한남용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황 변호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사유가 단 두 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고 중대하고, 그 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중환 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중환 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적법성, 절차 모두 문제"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의결서는 헌법위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는 추상적 내용을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많은 부분이 각하대상"이라며 "소추위측은 불명확한 부분을 다소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 준비서면은 소추의결서에 없던 새로운 사실로 가득차 있다"고 탄핵소추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킬지 여부를 정하는 그 어떤 심판 보다 중요함에도 재판부 구성 문제로 심리를 서둘렀다"며 "특히 주요 증인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위법한 증거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많은 전문증거들이 있다"면서 "심판절차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며 일부 형사증거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단이 주장한 법률 위반 사항을,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공무원 강제면직 여부 ▲재단 설립·모금 과정 위법 여부 ▲재단출연 위헌 여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여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헌법수호의무 위반 여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권한남용 여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등 각 주제별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공무원 강제면직 여부 ▲재단 설립·모금 과정 위법 여부 ▲재단출연 위헌 여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여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헌법수호의무 위반 여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권한남용 여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