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변호사 “최순실·고영태 음모, 대통령 알지 못해”
  • ▲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흡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흡 변호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부터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27일 마지막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최순실과 가깝게 지내면서 인간적 교분을 나눈 관계이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이 고영태, 차은택과 함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 ▲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최순실의 악행에 박 대통령을 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으려면 공범자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두 달간의 재판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공범 의사를 쟁점으로 정리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공범 의사를 구속요건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령에 위반한다고 해서 그 전부를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교통사범은 법률을 위반했지만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도 "소추위 측의 말을 들어보니 대통령은 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며, "이런 이유로 대통령을 쫓아낸다면 다음 대통령은 아예 재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 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