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없는데 뇌물 받았겠나"
  • ▲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삼일절을 맞아 집중 전개된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촛불'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1일 오후 서울 장통교 인근 한빛광장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주최로 진행된 탄핵반대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여론조사를 해보니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데, 죄없는 사람을 촛불로 탄핵해서야 되겠느냐"며 "촛불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통교 국민대회장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500여 명의 인파가 운집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은 위헌"이라고 외쳤다.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식·남편·부모가 없다"며 "지금도 대통령 봉급을 다 받고 있고, 그만두더라도 연금이 계속 충분히 나올텐데 뇌물을 받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먼지를 털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을 발견할 수 없으니, 특검도 미칠 지경이고 검찰도 미칠 지경이고, 탄핵소추를 아무 증거 없이 한 의원들도 요즘 미칠 지경이라더라"며 "헌법재판관들도 미칠 지경"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문조각을 오려서 탄핵소추사유서라고 만든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촛불이 겁이 나서 법률과 증거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할 이런 나쁜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연신 되물었다.

    이 말에 '북핵폐기 좌파척결' 어깨띠를 걸치고 광장에 모인 인파는 양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를 보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내가 무거운 죄를 많이 지어서 판사 3명이 하는 합의부 재판을 두 번 받았는데, 판사가 바뀌면 바로 3명으로 (재판을) 하고, 두 명이서만 했다는 이야기는 듣도보도 못했다"며 "헌법 제111조 2항에 나와 있는 9명의 헌법재판관을 채우지 않고 8명만 가지고 재판을 하니 이런 헌재는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6월 9일까지 180일 동안 재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헌법재판관이) 빠지기 전까지 한다고 증인을 신청해도 안 받아주고 변론을 한다고 해도 그만하라고 엉터리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은 탄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을 토막살인한 유영철이도 인권을 존중받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짓밟는 국회와 헌재는 탄핵돼야 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태극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2일 오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중 누가 탄핵기각 당론채택 서명운동에 함께 했고, 누가 함께 하지 않았는지 공개한다는 사실이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방식을 차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니,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전부 서명해서 헌재에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천 년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빨리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린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만고의 부끄러운 국민이 될 것"이라며 "태극기 든 국민 모두 다함께 끝까지 싸우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기 위해, 내가 어제(28일)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모셔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있다"며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탄핵은 위헌이다'라고 씌여진 만장을 들고 행진 준비에 나섰다. 김문수 전 지사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과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