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공산 커"

  • 스타 강사로 유명한 설민석(사진)과 최진기가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 공동대표 문정희·서은아)'은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설민석과 최진기가 3년여에 걸쳐 알바생을 고용,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들을 홍보하고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

    사정모 측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두 사람에게 불법 댓글 홍보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 출연·서적 출판·온오프라인 강의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속한 E교육이 댓글 알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날 사정모는 설민석과 최진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관련 증거 일체와, 혐의 사실에 대해 진술해줄 제보자들의 명단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모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정모가 거론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비방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음식점 후기 등을 올린 블로거들이 해당 법규에 저촉돼 기만적 광고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