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내난동을 하는 승객 ⓒ연합뉴스
    ▲ 기내난동을 하는 승객 ⓒ연합뉴스

    3월 2일 국회는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에서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난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 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었다.

    이 개정안은 항공안전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법개정안 10개에 대해서 공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위협 성희롱등을 포함한 항공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세분화 적용하고 형량이나 벌금은 대폭 강화 된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 하는 폭행 발생이나 출입문을 임의로 조작해서 개방을 시도하는 등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징력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아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 할 수 있게 되어 승문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케이스별 처벌을 명확하게 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10년이나 벌금 1억원, 조종실 출입 기도와 기장 지시 불이행도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중일 경우에는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 계류중일경우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각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했다.

    최근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기내 흡연이나 승무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중이면 벌금 1천만원, 계류중이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을 현실화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을 개선하기위해서 민관정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을 상황별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ICAO 나 IATA를 기준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연구해서 발표해서 민관정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