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수사 결론은? 최순실 일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수 통로
  •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왔으며,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박 대통령과 공범관게에 있는 최순실씨 측에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을 청탁의 대가로 봤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출연 기부한 220억 2천 800원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차명계좌 역할을 했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측근을 케이이비(KEB)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

    특검은 박 대통령이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부탁한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최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