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특검!

    특검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觀心法을 쓰는 요술쟁이인가?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 <대통령은 그 전부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에게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모너티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에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주: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피고인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에 나오는 문장이다. 지금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 피고인에게 추가된 죄명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이 있다. 특검은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정유라에 대한 지원 등)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설정하였다. 

    문제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 번도 만나거나 신문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재용에게 요구하였다고 단정하였다. 특검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觀心法을 부리는 요술쟁이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대통령을 엮어넣기 위하여 이런 문법에도 맞지 않는 공소장을 쓰는 이 검찰이 돈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생각해보자. 이재용(도주의 위험이 없는 인물을 구속하고 밤샘 수사를 한다고 자랑)과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이 일반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까?  언론독재, 검찰독재, 국회독재, 노조독재의 4중 독재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국민혁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