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 임명 관측 나와
  • ▲ 대법원은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항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제공
    ▲ 대법원은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항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제공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기)를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명 이유에 대해 "이선애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각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및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31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내정자는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력을 갖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도 맡고 있다. 이 내정자는 배우자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이선애 내정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절차를 경유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임명까지는 앞으로 1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이 이정미 대행의 후임을 지명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박 전 소장의 후임은 순서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 박 전 소장의 후임 임명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