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정족수 채우지 못 한 선고는 위헌이고 무효" 불복 암시
  •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오른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오른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지 않는다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탄기국은 '내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9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선고는 위헌이고 무효"라며 "(헌재가 각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특히 증거조사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에 맞춘 기일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기록되는 것을 거부하고 헌재발 반역에 정의로운 저항을 맹세했음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탄기국은 나아가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위해, 지금 죽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를 위해, 그외 모든 성스럽고 숭고한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다.
    탄기국은 아울러 "중요한 행동 계획 및 강령은 10일 헌법재판소 앞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헌법재판소가 오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하 논평 전문
    [탄기국 논평] 내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평의를 열고 선고를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통으로 부인하는 위헌이고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천명한다.
    2. 제 1항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선고를 중지하고 부족한 재판관을 충원하여 9인의 정원을 이룬 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더구나 이는 이정미 권한대행 등이 8인의 평의가 위헌이라고 직접 판결한 헌법 판례가 있으므로 특히 그러하다.
    3. 2항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국가의 가장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등 모든 사회적 국가적 근간을 무너뜨렸음을 천명한다.
    4. 3항에 있어 헌법재판관들이 6법 중 으뜸인 헌법을 스스로 어기는데, 앞으로 누가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국민 어느 누가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의 수호를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민저항본부를 설립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린다.)
    5. 4항에 있어 우리는, 지난 3.1절 98주년을 맞아 서울역에서 동대문까지 가득 채우면서 500만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성난 파도처럼 포효하였고, 그날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수호라는 거룩한 대의를 위하여 3.1 운동 당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의 총칼에 항거하였던 순국선열의 뒤를 이을 것임을 맹세한 바 있음을 알린다.
    6.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 과정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헌법재판관들 전원은 불법을 자행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선고가 무효임을 선언한다. 예를 들어 국회는 13개의 항목을 일괄 표결함으로써 불법했고, 소추안을 마음대로 수정하면서 국회의 재투표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의 대상이므로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의 명의로 본 사건을 각하시켜야 하는 것이 헌법 상식이다.
    7. 6항에 있어 각하일 경우, 이는 8인의 재판관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건 각하는 유일한 합헌, 합법적 해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의 명의로 본 사건을 각하시켜야 한다.
    8. 7항에 있어, 이를 거부하여 다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를 위헌적 국가반역자, 민족반역자, 역사적 반역자, 국가 내란을 주동한 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국가적,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물을 것이다.
    9.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남창 고영태의 설계에 따른 희대의 사기사건이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정계, 검찰, 언론이 협잡하여 작업한 더러운 권력 찬탈의 장이었음이 밝혀졌다.
    10. 9항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앞장 서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증인과 증거물의 채택을 거부하면서 심리한 예단성, 목적성 심판이었으므로 이번 헌재 심리는 원천무효이었음을 천명한다.
    11. 10항에 있어, 이미 2000여개의 녹음파일이 공개되었고, 증거물과 증인이 완벽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헌재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무효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중요 증거물과 증인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한다는 말인가.
    12. 이번 심판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일자에 맞춘 주문형 심판이었으므로 위헌이고 위법하여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 세상에 선고 날자를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재판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쫒기듯 하는 재판에서 무슨 수로 공정성을 기할 것이며 무슨 수로 증거와 증인을 심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13. 12항에 있어, 한 개인 재판관의 퇴임일자에 맞춘 심판은 역사책에 헌재발 반역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써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기록되는 것을 거부하여 헌재발 반역에 정의로운 저항을 맹세하였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14. 위에 언급한 사실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거짓, 왜곡, 권력 찬탈의 증거와 증인이 부지기수이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심판은 '각하' 외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이 정당한 국민의 요구가 거부될 때,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책임은 헌법재판소 개개인 재판관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15.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이런 위헌, 불법 탄핵 사건을 '각하'할 것으로 믿는다.
    16.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위하여,
    내 지금 죽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를 위하여, 
    그외 모든 성스럽고 숭고한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생사를 같이 할 것이며,
    17. 그 외, 중요한 행동 계획 및 강령은 내일(10일) 헌법재판소 앞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발표될 것이다.
    2017.03.09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