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들이 정상이라면 8-0 각하가 정답이다.

    헌재가 私益이나 私慾에 눈이 멀어 사법문란, 대통령 5년 단임제 훼손, 삼권분립 파괴를 초래할 재앙을 불러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1.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국회가 독자적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표절한 것이다. 증거수집 노력이 없었다. 일단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시켜 놓은 다음 청문회나 특검을 시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2. 이렇게 일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司法체계의 문란이란 중대사태가 발생하였다. 1심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기소장과 다른 범죄혐의로 또 기소를 하였다. 헌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한다. 나중에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복직할 순 없지만 한국의 사법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3. 국회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장은 법률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규탄문이나 소설 같다. 언론이 과장한 '100만 촛불시위'가 소추의 이유로 적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하였어야 하는데 소추장을 규모 있게 정리해오라고 코치까지 하였다. 시험 감독관이 誤答(오답)을 한 학생을 낙제시키지 않고 모범답안을 가르쳐준 격이다. 흥미로운 점은 내일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쓸 때 최초의 소추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고쳐 쓴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4. 소추장의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적 범죄 혐의가 아니라 최순실 씨의 행위를 문제삼았다. 민사사건이 아니면 최순실의 잘못을 박 대통령이 연대 책임질 수는 없다. 헌법재판에서 연대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법한 연좌제이다.
     
      5. 소추장에서는 朴 대통령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받고 박 대통령이 고의로 직무를 소솔히 하여 구조행위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6. 헌법재판소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9명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8명 재판을 계속하였다. 국회의 적법절차 준수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편파적, 위헌적 진행이었다.
     
      7.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8.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의 사안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유지될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즉시 탄핵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9. 헌재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는 사법문란, 대통령 5년 단임제 훼손, 삼권분립 파괴 등 憲政질서의 근본을 뒤집는 행위를 하게 된다. 법치국가의 골조를 해체시키는 셈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구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10.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법치국가의 골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다면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들고 일어나 헌재를 심판, 민주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를 국민저항권 행사라고 한다.
     
      이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헌법재판관들이 정상적 사고능력을 가진 이들이라면 8-0으로 각하 또는 기각을 해야 옳다. 헌재가 私益이나 私慾에 눈이 멀어 사법문란, 대통령 5년 단임제 훼손, 삼권분립 파괴를 초래할 재앙을 불러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갑제닷컴= 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