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개입과 대통령 권한남용’ 부분만 인정
  •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진 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진 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기일을 열고, 주문을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소추의결서를 통해 주장한 공무원임명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등의 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은 탄핵심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안종범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 등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시 혹은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 등이 담긴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것 또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비난했으며,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 못하도록 했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과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할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관들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비판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에는, 다수의견의 내용과 의견을 낸 재판관이 몇 명인지만 밝혔을 뿐, 각각의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8명 재판관 전원의 실명과 이들이 밝힌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기재돼, 심판 전부터 헌재가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