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 정치권 언론 헌법재판관 향해 격한 분노 표시
  •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나온 8일 대통령 탄핵결정에 불복한 시민들이 헌재 앞에 세워진 경찰차벽을 넘어 헌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나온 8일 대통령 탄핵결정에 불복한 시민들이 헌재 앞에 세워진 경찰차벽을 넘어 헌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한 시민들이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일대에 길게 세워진 경찰차벽을 넘어 헌재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탄핵 각하'를 외치던 시민들은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헌재와 정치권, 언론을 향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격분한 시민들은 헌재에 들어가겠다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경찰차벽에 올라 태극기를 흔드는 등 헌재의 탄핵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시위 도중 쓰러져 경찰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시위 도중 쓰러져 경찰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한때 헌재로 들아가려던 한 시민이 인파에 밀려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 시민은 혼절했다가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반대 시위에 참석한 일부 시민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며 청와대로 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시위현장을 떠나는 시위대도 보였다. 

    경찰은 이날 갑(甲)호 비상을 발령했으며, 헌재와 청와대 주변 등 서울 도심 일대에 271개 중대 2만1천6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