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보도로 인격살인 당해...변호인들과 대책 협의할 것”
  • ▲ 10일 오전 11시30분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 직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0일 오전 11시30분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 직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8대0, 어떻게 본 사건에 헌재가 이런 식으로 판결하나."

    10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직후,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과연 통진당을 해산했던 그 양심을 가진 헌재가 맞는가"라고 탄식을 내뱉었다.

    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재판이 순수한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내려지기 직전 "언론에서 탄핵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후, 헌재 소장이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 판결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우려를 표했던 서 변호사는, "헌재 소장이 고영태 녹음파일 등의 핵심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했을 때 결론이 이미 나온 것 아닌가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재판 전 '혹시나 했던' 기우가 현실이 됐다는 표현이었다.

    서 변호사는 "'700억 재단 기금을 먹겠다'고 표현했던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는 외면했던 특검과 검찰이, 도리어 고영태를 의인으로 부추겼고 헌재는 이런 핵심 증거마저 불채택했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울분을 나타냈다.

    그는 "탄핵결정이 나기도 전 조기대선을 발표한 언론이 이미 헌재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데, 헌재 소장은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조금의 유감표명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만 무례하다고 비난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과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 변호사는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단과 합의해 별도의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결과 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변호사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불채택,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자에 맞춘 졸속 결정 등을 탄핵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꼽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과거 ‘부림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관으로, 10여년 이상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투사들을 위한 인권변호사로 활역했던 자신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뒤늦게 운동권의 실체를 알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특정 세력과 북한은 축제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언론의 편파적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언론의 편파적 보도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인민재판식 인격살해를 당했다”며, 다시 한 번 결정 결과를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이 있다는 걸 알기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