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 위 구조물 떨어지면서 시민 덮쳐...50대 남성 할복 시도
  • ▲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사거리에 모여든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사거리에 모여든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이 나온 10일,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안국역 인근과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심판 결정 전부터 헌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은,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인용)을 결정하자, 이에 격분해 헌재 진입을 시도했다.

    시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헌재 정문 앞에 버스차벽과 차단벽을 설치한 경찰과 거센 몸싸움을 벌였고, 시민들은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경찰과 대치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버스 사이에 철재 사다리를 걸쳐놓고, 기어서 이동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시위에 참여한 김모(72)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희생자는 119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명경위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상황에 대해 당시 현장을 지켜본 일부 시민은 “압사를 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시위대 몇 명이 경찰버스를 흔들었다”고 진술했다.

  • ▲ 10일 오후 대통령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0일 오후 대통령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헌재의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헌재의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비슷한 시각 시위에 참여한 다른 남성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50대 남성이 안국역 사거리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르며 할복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2~3명 이상이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면서 “일부는 위중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휘발유가 담긴 통이 등장하는 등 시위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