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졸속 탄핵소추, 헌재 일방통행 식 재판 진행”
  •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10일,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헌재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10일,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헌재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자수연)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민중혁명에 의한 법치의 패배”라며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자수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과에 대해 애국 국민들과 함께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하라는 논리에 대해 결코 동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수연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그 자체 흠결이 많고 편향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언론의 선전 선동, 반체제 촛불세력의 준동에 의한 국가정변 시도, 이에 편승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권 제 정파들의 각축전, 촛불세력에 놀란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일방통행식 변론일정 등 수없이 많은 흠결과 불합리가 있음에도 오늘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자수연은 그러면서 “촛불로 상징되는 반체제 세력의 민중혁명 시도와, 헌법을 유린한 정치권을 척결하는데 애국 국민들과 함께 분연히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