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에서 다른 사립으로 전직하는 경우, '신규' 채용 간주…정근수당 감액 ‘불합리’
  •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뉴데일리 DB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뉴데일리 DB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감액된 정근수당을 받는 역차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사학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업무수당인 정근수당은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1년에 2회 지급하도록 돼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하는 경우 신규임용으로 간주돼, 정근수당을 일부만 지급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

    반면 국·공립 학교 간 교원이 전직하는 경우에는 종전 학교 근무경력을 반영해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한 예로 사립학교 교원이 올해 3월1일자로 발령을 받을 경우, 이전학교에서 같은 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발령받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근무기간만 인정해, 정근수당을 66.6%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교육현장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서 다른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교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종합할 때,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그러면서 "이번 정근수당 지급 건 외에도 국·공립교원과 사립교원간의 불평등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