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적용...박 주필, 직접 폭행 가한 사실 없어
  • 서울중앙지법.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는 15일 자정쯤 본지 박성현 주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주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렸다. 앞서 검찰은 13일 오후, 박 주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민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자유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주필은 11일 정오 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이 안고 있는 위헌성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울 중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준비하던 중 경찰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국기봉 86개를 압수해 가자,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

    박 주필은 자유본 회원들과 함께 1톤 트럭을 타고, 국기봉을 수거해 간 태평로파출소로 이동해, 국기봉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박 주필은 국기봉을 태극기 게양에만 사용하겠다며 반환을 거듭 요청했으나 경찰은 10일 오후 안국역사거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국기봉으로 경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주필은 10일 오후 태극기시위 도중 사고로, 일부 시민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현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이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국기봉의 반환을 완강하게 거부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주필은 트럭 위 화물칸에서, 스피커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용으로 준비해 간 휘발유통을 열고, “위험하니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며 경찰에 주의를 줬다. 그러나 경찰은 트럭 위에 올라 박 주필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휘발유 일부가 차 밖으로 흘러내렸다.

    경찰은 트럭 위로 올라가던 A경위가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팔꿈치골절상을 입었다며, 박 주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주필은 1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대중이 (경찰)차벽을 향해 밀려가는 것을 말리다 욕 처먹어 가면서 하루 종일 시달렸다. 그럼에도 희생자가 발행했다”며,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 박성현 주필이 1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 화면 캡처
    ▲ 박성현 주필이 1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 화면 캡처


    박 주필의 변호인은 “경찰이 치상 혐의까지 너무 무겁게 적용을 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봐도, 박 주필은 부상당한 A경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박 주필은 한국일보 기자와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나우콤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특히 ‘니체철학’에 정통한 저술가다. 번역서로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를 펴냈으며, 정치사상철학서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등을 썼다.

  • 박성현 주필 약력 및 저서소개. ⓒ 화면 캡처
    ▲ 박성현 주필 약력 및 저서소개. ⓒ 화면 캡처


    본지에는 2011년 6월부터 ‘비상근(객원)’ 신분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참고로 박 주필이 주도해 설립한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본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지는 사건의 실체가 법원에서 밝혀질 때까지, 박 주필의 직무를 정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