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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대거 취소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대거 취소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조기대선으로 인해 각 분야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청년채용박람회를 비롯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대거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선거 60일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후원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7일 예정된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채용 박람회-동네잡담'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기로 했으나,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대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지역혁신청년활동가 모집공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혁신청년활동가 모집기간은 22일 오후 5시까지다.

    정부는 1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선투표일을, 결정 확정일로부터 60일째 되는 5월9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