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후견인 논란'에 "사실관계 달라" 부인...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
  •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건 등에 대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안 의원이 "또 한건 했다"고 격려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입법부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로 사법부의 업무가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게 흘러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정성에서는 시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영훈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75년경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측은 "장인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이나 최순실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의 반박에도 불구, 야권은 이 판사의 해명을 요구하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키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과 관련해 "오비이락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친문계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영훈 판사, 최순실 측근 사위…사법부 공정성 논란 확산'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문제제기부터 마무리까지 발군의 활약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여론이 악화되자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서면으로 재배당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영훈 부장판사가 사실관계와 다른 논란에 대한 부담을 결국 이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사건배당이 확정돼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특정 사유가 아닐 경우 재판부를 변경할 수 없지만,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하면 법원 내부의 검토를 거쳐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게 된다.

    이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로 사건을 맡지 못한 게 아니라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맡지 않겠다고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바 있다.

    이후 야권에서 조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공세가 거세지자 조 판사는 사건 처리에 곤란함을 표시하며 재배당을 요청했고, 결국 이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었다.

    야당의 과도한 의혹제기로 인해 또다시 재배당이 이뤄지면서 삼성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