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제 받지 않은 권력자들의 탄핵쿠데타, 또는 政變."

    3월10일 헌재 결정은 과연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닌가?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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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쿠데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판단은 다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탄핵 쿠데타’라고 이름 지었다.
     “외피는 ‘탄핵’이지만 내용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만 되면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황성욱 변호사도 '탄핵쿠데타라는 말에 300% 동의한다'고 했다. 김평우(金平祐) 변호사도 결정문 분석 글에서 손 변호사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2017년 3월10일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라고 단정하였다. “언론은 보도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고, 국회는 이런 언론과 촛불집회에 밀려 작년 12월 9일 증거조사도 없는 ‘섞어찌개’ 식 졸속 탄핵소추로 이미 자신의 본분을 잃었으며, 거기다 박영수 특검이 90일간의 공포검찰 시대를 열어 검찰이 국민의 자유·신체·생명을 보호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데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司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던짐으로써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직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혁명검찰 시대가 와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기나긴 공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들이 벌인 이 2016. 12. 9 정변의 마지막 목적인 조기(早期) 대통령 선거가 역시 불법·졸속으로 치러질 것>이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좌파정부’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 변호사는 헌재와 달리 이념적 구도로 탄핵 결정문을 해석하였다.
     “저들이 오늘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결코 몇 년 만에 된 것이 아니다.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어린 자녀, 젊은이, 지도층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주·민족·민중의 삼민(三民)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물들였고, 그 총결산이 8인 헌재(憲裁) 재판관 전원 일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란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8-0 탄핵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노조가 주도하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 권력 카르텔을 움직인 힘의 원천을 좌경의식화된 이른바 386세대와 전교조의 세대의 거대한 어깨동무로 본 것이다. 

    '탄핵쿠데타'라는 개념 규정과 비슷하게 등장한 말은 '인민재판'이다. 즉 誤導된 여론에 끌려다닌 재판을 뜻한다. 헌재 결정문은 대통령 파면의 이유로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용어를 내어놓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정문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장의 아래 문장을 수용한 셈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는 길을 막고 인터뷰를 시도하는 기자가 “그래도 탄핵 찬성 여론이 70~80%나 됩니다”라고 하자 이렇게 소리쳤다.
     “그것은 쓰레기 언론이 만든 거야!”

    헌법은 언론의 선동에 의하여 오도(誤導)되기 쉬운 여론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100만 촛불집회’는 있지도 않았다. 이 수치는 주최 측 주장을 언론이 받아 쓴 것이다. 경찰은 최다(最多) 20여만으로 추산하였다. 지난 3월1일엔 주최 측 주장으로 500만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 소추장의 논리대로라면 헌재(憲裁)는 숫자가 더 많은 태극기 편을 들어 탄핵 소추 기각을 결정해야 옳았다.
     소추장은 언론 기사를 표절한 셈인데 이게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말에서 ‘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정치이지 재판이 아니다. 1500만 유권자가 직접 뽑은 대통령을, 8인의 재판관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으로 규정한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했다. 다중의 뜻대로 하는 재판을 ‘인민재판’이라 부른다.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순간의 분노와 격정’에 휩쓸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격정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헌법이다>고 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