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일정 및 진행방식 개괄 설명… 조사 협조 요청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9시 25분부터 조사가 진행될 1001호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노승권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시며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정장현 변호사도 동석했다. 

    노 차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 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했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 차장검사와의 면담이 끝난 후 9시 35분쯤 1001호실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웅재 형사8부장이 배석검사 1명과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으며, 이후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수사본부 측은 전했다. 

    한편 특수본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거부해 영상녹화조사는 하지 않는다며 자료를 배포했으나,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으며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를 두고 녹화거부한 거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