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발송 횟수 차이 현격… 2개월 동안 '8회' Vs 33개월 동안 '3회 이상'
  • ▲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천막(위)과 서울광장에 설치된 태극기텐트. ⓒ뉴데일리 DB
    ▲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천막(위)과 서울광장에 설치된 태극기텐트.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서울광장 '태극기텐트'와 광화문광장 '세월호유가족천막(세월호천막)'에 대한 '철거 압박 수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실제 각 텐트 및 천막에 대한 공문 발송과 법적 조치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태극기텐트측에 대해선 8회에 걸쳐 '자진철거'공문을 보냈으며 불법 점거 등과 관련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세월호텐트에 대해선 "3회 이상 공문을 발송했다"며 철거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서울시·탄기국 갈등… 고발 넘어 물리 충돌 위기 '일촉즉발'

    21일 현재 서울광장에는 30개의 3~4인용 텐트를 포함해 분향소 천막 등 40여개동이 들어선 상태다. 지난 1월 21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태극기와 발전기, 책걸상 등 집기를 들여놨다. 탄기국은 세월호천막 철거를 조건으로 2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탄기국측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도 '강제철거'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에는 업무방해를 이유로 남대문경찰서에 탄기국 관계자 7명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집시법위반사항' '공무집행방해사항' '불법CCTV설치' 등이다.

    탄기국도 3일 "서울시의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협박죄"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맞고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럼에도 지난 20일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태극기텐트에 대한 강경 대응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명분을 고려한 듯 '자진철거' 공문 발송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태극기텐트에 총 8차례 공문을 보냈으며, 이 중 3차례에 걸쳐선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대집행계고서'를 전달했다. 태극기텐트의 점거 기간이 2달인 것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시는 3년째 불법 점거 중인 세월호천막에는 "3차례 이상 공문을 보냈지만, 대집행계고서는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 ▲ 서울시청.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서울시청.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서울시 "세월호천막 철거, 사회적 갈등 우려해 일단은…"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천막은 총 14개동이다. 11개동은 2014년 세월호사고 이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제공했으며 나머지 3개동은 세월호 유가족이 같은해 7월에 임의 설치하고 불법 운영하는 상황이다. 3개동의 불법 천막은 '공유재산법' 위반 사항에 따라 광장 사용료의 120% 벌금을 내고 있다.

    세월호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일단 유지'다. 서울시는 3년째 이어오는 '부과금 징수'와 '대화 및 계도' 조치를 지속할 뿐 추가 대응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벌금만 낸다면 무기한 점거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유재산법에 대한 조치는 변상금 부과이고, 더불어 자진철거도 요청하고 있다"며 "강제철거를 할 경우엔 유가족 문제등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월호 문제의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돼서 광장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11개동 천막의 철거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처음 설치된 것이고 '세월호유가족지원법'도 있는 만큼 일단 유지할 것"이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양측 텐트의 벌금과 관련해 태극기텐트는 3월 12일까지 3회에 걸쳐 총 3,027만 8,000원이 부과되거나 예정인 상황이다. 세월호텐트는 2014년 7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930만 5,780원을 납부했으며 2017년 분은 추가될 예정이다. 부과금은 면적과 이용시간 등에 따라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