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외 메시지 나올까 관심…통일부 "좀 더 지켜봐야"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북한 선전매체가 전했다. 사진은 2016년 6월 열린 13기 4차회의 모습.ⓒ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북한 선전매체가 전했다. 사진은 2016년 6월 열린 13기 4차회의 모습.ⓒ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오는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1일 최고인민회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대의원 등록은 주체106(2017년) 4월 9일과 10일에 한다”는 내용의 소집 공고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형식상 ‘최고주권기관’이라 부르는 조직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예산 심의·의결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한국 국회의원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노동당이 지정한 사람만 입후보하며, 북한 주민들은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다. 이때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소집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연다. 현실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이 결정한 사안을 형식적으로 추인만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2016년 6월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는 앞서 5월 9일 폐막한 ‘제7차 노동당 대회’ 때문에 조금 늦게 열렸다”면서 “보통 최고인민회의는 4월에 열려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질 사안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추측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으로 볼 때 ‘병진노선’ 같은 것들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다뤄졌고, 이에 앞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는 북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다룰 것이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4월 11일’은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된 지 5년째가 되는 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김일성 생일(4월 15일·태양절)을 앞두고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을 아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김정은 활동, 그 다음에 핵·미사일 관련, 여러 가지 예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 4월), ▲12기 6차(2012년 9월), ▲12기 7차(2013년 4월), ▲13기 1차(2014년 4월), ▲13기 2차(2014년 9월) ▲13기 3차(2015년 4월), ▲13기 4차(2016년 6월) 등 모두 7차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