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법자 국회!
    탄핵소추안은 무법(無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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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대 (1995년생)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3학년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회원
          (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월드컵 결승전. 최고의 명예를 두고 두 나라가 혈투를 벌인다.
    선수들은 4년간 준비했던 모든 역량을 경기장에 쏟아 붓는다.
    응원하는 관중들은 공을 차는 선수들보다 격앙 되어있다.
    후반전 스코어 0-0.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한다.
     연장 전반에도 골은 나오지 않았다.
    좀처럼 터지지 않는 골에 선수들의 숨은 가빠진지 오래고
    관중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져만 간다. 한 골을 위해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A팀 주장의 가벼운 몸싸움으로 인해 파울이 선언되었다.
    모든 축구 경기 때 마다 허용 되는 수준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유독 주장선수에게만 엄격히 구는 기분이었다. 주장은 당연히 심판에게 항의했다.
    심판은 주장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옐로우카드(경고)를 꺼내들었다.
    A팀 선수들과 팬들은 어이가 없었다. 이전 게임에서 경기의 일부로 인정 되었던 몸싸움이,
    이번 게임에서는 ‘옐로우카드’를 받을 정도의 반칙이라니!
     하지만 어쩌겠는가, 과한 처벌일지라도 처벌의 여지를 남긴 건 주장이니.
    경기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을 조심히 운영하자는 생각에 더 이상의 항의는 생략했다.
     그러나 그 순간, 경기장은 폭풍에 휩싸였다.
    “레드카드! 레드카드!” B팀의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관중석의 절반만을 채운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소리는 폭포소리와도 같이 강력했다.
    B팀 팬들의 목소리가 경기장 허공을 가득 매웠다.
    “레드카드! 레드카드!”
     A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옐로카드! 옐로카드!”
    가벼운 반칙이니, 옐로카드로 충분하다는 의미였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심판은 경기를 재개하기는커녕,
    고민하는 자세를 취하며 경기를 중단시켰다.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멈춰진 경기시간마저도 가득 채웠다.
    치열한 ‘목소리' 공방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었고,
    관중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주심은 부심들과 함께 상의하기 시작했다.
    몇 초 후, 마침내 나온 결과는 ‘레드카드’
     A팀은 아연실색했고, B팀은 환호했다.
    A팀이 격렬히 항의했지만, 그들의 절규는 무시된 채 경기는 재개 되었다.
    결국 경기는 B팀의 승리로 끝났고, B팀의 팬들은 ‘민중의 승리’를 자축했다.
    월드컵 트로피에는 B팀 이름과 함께 ‘B팀 관중’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중은 드디어 축구경기에 민심이 반영되었다며, 민심이 반영된 경기야 말로 진정한 축구경기라고 우겨댔다. 이와 반대로 축구 평론가들은 ‘앞으로 축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가 아니라 목을 가지고 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는 우려가 담긴 예언을 내어놓았다.
    군중들은 오만함으로 평론가들의 염려를 무시했지만, 평론가들은 선수들의 미래, 감독의 미래, 축구를 넘어 스포츠 전체의 앞길을 걱정해야만 했다.

     평론가들의 근심은 대중의 군중심리를 통해 실현되었다.
    비상식적인 스포츠 문화가 경기장 잔디에까지 자리를 잡은 것이다.
     파울이 선언 될 때마다 상대팀은 ‘레드카드!’를 연신 외쳐댔다.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심판은 엉뚱한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팀 감독에게까지 레드카드를 부여해, 한 팀의 경기진행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몰상식한 경기운영도 빚어냈다.
     그들의 예언처럼 어느새 축구는 ‘공’싸움이 아닌, ‘목’싸움이 되었다.
    축구 뿐만이 아니었다. 농구도 야구도 배구도.. 스포츠의 모든 질서는 무너졌고
    오직 ‘민심’만이 규칙의 전부가 되었다.

     민중의 목소리만으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자, 한쪽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종의 자정(自淨)작용이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니, 선수들의 의욕은 당연히 떨어져
    경기 질이 바닥을 쳤을 뿐 아니라, 감독은 선수들을 코치하지 않고 민중을 코치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스포츠의 빛나던 영광을 되찾자는 사람들에 의해
    반성의 목소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였고, 겉보기에 타당해보였지만 과했고 합리적이지
    못했던 군중심리에 반성하며 무너진 규칙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국회가 작성한 탄핵소추장의 한 대목을 소개한다.
    “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 주권자의 뜻은 …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레드카드! 레드카드!’ 군중이 탄핵을 요구하니,
    박근혜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입법(立法)기관인 ‘국회’가 법(法)을 무시한 채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또 그 결정을 받들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관중들의 목소리로 A팀 주장이 쫓겨난 것이다.

     물론, 박근혜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법을 따라 박근혜의 잘못을 추궁했다면,
    보수들도 납득하지 않았겠는가? 군중심리만으로 박근혜의 잘못을 추궁한 것은,
    대통령에게 갖출 예의가 아닐뿐더러 대한민국을 위한 도리(道理) 또한 아니었다.

     그래, 결국 군중이 요구해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 당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은 무엇인가.
    비상식적인 문화가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바닥에 까지 스며들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에 ‘레드카드! 레드카드!’를 외치는 일 아닌가.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뭔들 못할까.

     군중심리는 규칙이 될 수 없다. 군중이 규칙이라면,
    촛불이 100만일 땐 탄핵해야하고, 태극기가 100만일 땐 복권시켜야 하는 것인가?
    일관되지 못하고 시시각각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음이 모든 군중심리의 한계이자 결말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 군중심리를 근거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일종의 규칙으로 채택했다.
    무법(無法)을 원칙으로 삼는 무법자(無法者)다운 발상이었다.

  •   규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혼돈과 혼란만이 남는다.
    규칙이 무너지길 원하는 자는 누구인가? 규칙을 무너뜨리려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폭군과 독재자이다. 자신의 집권을 위해 질서를 무너뜨린다.
    토양이 무너지니, 국민이 설 땅은 온데간데없다.
    갈 곳 잃은 국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독재자의 탑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독재자들이 역사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민심도 예외는 아니다.
    민심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한들, 규칙을 뛰어넘은 민심은 결국
    기초를 파괴하는 폭군, 독재세력에 불과하다.
     규칙이 있기에 축구경기는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규칙이 있기에 상식적인 경기진행이 가능하다. 이 규칙이야말로 경기를 지키는, 선수와 감독들의 스포츠정신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패이다.

     나라의 규칙은 법이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법이 붕괴된 터에는 법을 무너뜨린 자들의 탑만이 건재하다.
    나라 잃은 백성은 무너진 법과 함께 죽던가,
    독재자의 탑에서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해야할 뿐이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법은 나라를 수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는 검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10일, 2016헌나1 결정문 중..
     
    법치를 지킨다면서 헌재는 국회의 무법(無法)소추를 받들었고 받아들였다.
    법치를 잊은 사법기관에는 무슨 기능만이 남을까.
    약 일주일 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헌재의 선고와 결정문의 문장이 모순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도 모순될 것 같아 너무나 가슴 아픈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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