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장기체납,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야"
  •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작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416만 가구 가운데 60%가 월 5만원 이하의 빈곤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4대보험 체납건수는 총835만건이다. 이는 액수로 3조7633억원이다.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수납액은 1조8793억원에 달한다. 채납액 대비 연체금 수납액 비율이 절반에 달한 셈이다. 이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역가입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월 5만원 이하 체납 가구'가 총 249만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수의 약 60%를 차지했다. 체납기간별로는 건보 혜택이 중지되는 6개월 초과 가구수가 201만가구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역가입 총 체납세대수는 작년 말 416만 가구다. 이는 지난 2012년(447만가구)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다만 체납액은 2012년(7387억원)보다 900억원 가량 증가한 8276억원이다.

    이에 제 의원은 "개인과 회사를 가릴 것 없이 소득이 줄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보험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 의원은 그러면서 월 5만원 이하 빈곤층의 건보료 체납 관련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에 걸리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건보공단으로부터의 높은 연체이자율 상환 압박과 각종 소득 압류 등을 겪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는) 건보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생계형과 장기 체납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들은 계속 체납상태로 방치하기보단, 과감한 상각처리로 경제적 새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