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의 결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충격과 한숨
  • 청와대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청와대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청와대는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상당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 속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충격이 배가 상황이다.

    당초 법조계 내부에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할 이유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또한 아직까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검찰 측도 막판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압박이 이어지자 검찰 내부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위기에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저에만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겠나?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을텐데 검찰의 결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련 기록이 10만 쪽에 이르고 소환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부분 소명을 했는데 검찰이 이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영렬 특수수사본부장. ⓒ뉴시스
    ▲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영렬 특수수사본부장. ⓒ뉴시스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의 과거 이력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렬 본부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시절 노무현 정권의 사정비서관이 근무했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자 특수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실장 밑에서 사정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야권의 요구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제출된 서면만 갖고 심리를 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