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직접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기자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영장심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피할 마지막 기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실제 지원한 77억9,700여만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 등 총 298억2,500여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유영하 변호사와 세 시간 넘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데는 탄핵심판 사건의 교훈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 출석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한 경험도 일부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와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 즈음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혐의가 여러가지인 데다 실질심사를 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부영 판사가 정한 유치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유치 장소는 검찰 청사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귀가할 수 있지만 발부 시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원 관계자는 "심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동선 등은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