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여인을 모두 가막소에 가둔다고?
    법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덕 기 / 자유기고가


      “기업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관련자들이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 한다...”

      역시 학력고사·수능시험 성적이 상위 0.5% 내에 드셨을 분들의 예리하고 명석한 판단이다.
    그런데...

      고3 또는 재수생 시절에 비슷한 성적표를 받았을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강변(强辯)한다.

      “검찰과 특검에서 증거는 다 수집을 했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삼성동 자택에서
    줄곧 머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겠느냐...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공범도
    아니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 최씨가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를진대,
    학력고사·수능시험 성적이 그저 그런 국민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말이야 바른말이지, 현직(現職)에 계신 힘깨나 쓰시는 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편할 듯하다.
      “법(法) 앞에 만인(萬人)이 평등한” 이 나라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 아닌가 말이다. 참고적으로 헌법(憲法)을 한 번 들쳐보았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그리고 현실적으로나, 그간의 언론 보도를 보나 이른바 ‘변호인단’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특히 그 언론들이야 ‘주류’[主流/酒類?]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게 “아주 정말·진짜 뉴스”만 보도해 왔지 않은가.

      면밀하고 세세하게 어떤 사안을 파헤칠 때, 흔히 “조목조목”(條目條目)이란 단어를 쓴다.
    그럼 조목조목 따져 보자

      5개월 전(前) 언론 보도에는 그 ‘최 아줌마’가 ‘무당’(巫堂)이라고 했고,
    당시 ‘북악(北岳) 산장’ 여(女) 세입자와 텔레파시로 통한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물론 그 소문도 아주 그럴 듯하게 지면(紙面)과 화면(畫面)을 채웠었다.
    그 이후에 “그러하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그러하니 한 여인이라도 평범한 곳에 있으면, 두 여인이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영민한 검사(檢事)님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가막소’에 처넣은 것이 정의(正義)일 게다.

      또한 기업들로부터 받은 거액(巨額)의 돈은 이미 돈 세탁을 했거나, 앞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나라는 세계 굴지의 IT 강국(强國)이다. 스마트 폰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머리 좋은 검사님들이 ‘북악(北岳) 산장’ 전(前) 세입자의 예금통장을 압수했다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는 발표는 없었던 것 같다.
    아니면 필자만 못 들었던지...

      아주 중요한 형평성의 문제는 이미 헌법을 들쳐봤으니, 재론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그저 국민들은 ‘법치’(法治)와 ‘정의’(正義)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고
    큰 자부심만 가지면 된다.

      더군다나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없지 않은가. 예를 들면, “뇌물을 받지 않았다”든가
    “전혀 몰랐다” 등의 물증(物證) 말이다.

      이런저런 걸 따지다 보면, 비슷한 점수가 기재된 학력고사·수능시험 성적표를 받으셨을
    판사(判事)님들의 판단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 진다.

      몇 달째 주말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태극기 집회’로 몸살이다.
    거기에 가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다. 벌써 삼십 수년 전에 유행했던 걸 튼다.
    노땅들이 촌스럽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돌아오는 토요일의 ‘태극기 집회’에서는 “씩씩한 후렴”(?)이 붙게 될 듯하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검사가 하면! 판사가 하면!]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검찰이 하면! 법원이 하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

      “왜 이딴 글을 쓰냐?”... 묻거든 그냥 웃지요.

    <더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