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현아 의원, 당 대표 아닌 국토교통 전문가로 출연""해당 프로그램,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려워"

  • 자유한국당이 MBC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이나, 이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뿐, 방송 출연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김현아 의원이 나오는 방송분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자료로는 김현아 의원의 출연이 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자유한국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김 의원은 국토교통 전문성을 가진 의원 자격으로 출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무한도전'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거나, 이를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무한도전' 예고편에서 김현아 의원이 5개 당을 대표하는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한 명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나오자,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해당행위자를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초대한 것은 아무리 예능이라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방송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1일 오후 방송되는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는 논란이 된 김 의원 외에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