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경찰서(서장 안정균)가 지난 6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빙,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선거법 교육은 선거상황실 근무자 및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범 단속 시 협업사항, 주요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행위 등을 주 내용으로 이뤄졌다.

    안정균 강화서장은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경찰관이 법령 및 선거수사 시 공정성 시비사례를 숙지함으로써 경찰수사 중립성 확보 및 신뢰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