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패소한 유승준, 지난달 상고심 제기

  • 언론과 방송을 통해 현역 군입대 의사를 누차 밝히다 갑작스레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 받은 유승준(Steve Yoo)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대를 코앞에 둔 2002년 초,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돌발행동으로 '영구 입국 금지자'가 된 유승준은 2015년부터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끈질긴 법적 소송을 전개 중이다. 현재까지의 재판 결과는 유승준의 완패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후 입영 기일을 연기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이 입국해 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는 물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지난 2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라 해당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내로 들어와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으로 간주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유승준은 "15년간 입국을 막고 있는 법무부의 처사가 가혹하고,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법이 충돌한다"는 주장을 고집하며 지난달 1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오는 13일 재판부에 준비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 현역 입대하겠다던 유승준, 돌연 '美 시민권' 취득

    90년대 후반부터 '가위' '나나나' 등으로 절정의 인기를 달리던 유승준은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파문을 일으켰다.

    활동 당시 현역 입대를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은 2001년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이듬해 4월 입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유승준은 2002년 1월 12일, "약속된 일본 공연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제2국민역'으로 소집된 상태에서 특별히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향한 유승준은 1월 18일 '허가 범위에서 벗어난'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말았다.

    결국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입국금지 요청을 했고, 같은해 2월 1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2002년 2월 2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은 유승준은 당시 M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연차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가 결국은 시민권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일단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놨던 것이고 ▲미국 시민권을 따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뿐 더러, ▲2년 반 동안 공익근무를 하게 되면 '댄스 가수'로서의 수명이 끝나는 서른 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금이라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추가 질문엔 "이미 아버지와 심사숙고 해 내린 결정인 만큼 그럴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 '13년 만의 사과방송'으로 여론 뭇매 맞아

    2002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오른 뒤로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문에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국내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를 통해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생방송 중 흘러나온 스태프의 '욕설'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뒤에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고집을 부렸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으로부터 F-4 비자 신청마저 거부당하자, 같은해 10월 21일 "자신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국내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출처 = 유승준 웨이보/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