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2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4명 중 1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권익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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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들이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전화 120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 '청년 임금체불 전담센터'와 즉시 연결돼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해당 사업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방문,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한다.

    체불임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올해 임금체불 신고사례 중 15건에 대해선 현재 전담노무사가 배치돼 권리구제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원을 돌파했고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 62만명의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체불금액이 소액이라는 점과,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신고가 1만 4,48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1회만 신고해도 최후 임금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이같은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신고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 기존 피해자의 신고로만 진행되던 '소극적 구제'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이달말 업무협약을 맺고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

    또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서울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제도를 도입해 행정력을 동원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경험인 만큼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과도기 노동의 약점을 이용해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현황을 접수한 결과 총 2,744건의 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폭력 경험 142건(5%), 임금꺾기 108건(4%)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