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경우 ‘범법 행위’로 추방되는 것이 ‘준법’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추방한다는 게 왜 잘못된 일일까. 사진은 美이민세관단속국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장면.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추방한다는 게 왜 잘못된 일일까. 사진은 美이민세관단속국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장면.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지난 17일 ‘중앙일보’는 “음주운전 한번만 걸려도 추방…미국 이민자 공포 현실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건수가 배로 뛰었다”는 美‘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를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美‘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美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체포한 이민자는 2만 1,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6,104명보다 32.7%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체포된 이들 가운데 거의 4분의 3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며,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는 총 5,441명이 체포돼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의 보도만 보면, 마치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을 인정사정없이 강제로 구금하고 내쫓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美‘워싱턴포스트’와 韓‘중앙일보’가 ‘서류 미비 이민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들을 말한다.

    ‘중앙일보’가 인용한 美‘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음주운전과 같은 경미한 사건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선처를 받지 못하고 강제 추방을 당한다”며 美정부의 처사가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은 ‘선처’를 받는 사례가 드물다.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까지 저지를 때 이를 용서해주는 행동은 오히려 ‘자국민 역차별’이 될 수 있다.

    美‘워싱턴포스트’와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는 2017년 1월 이후 美이민세관단속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이 마치 아무런 예고없이 이뤄진 듯 표현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美현지매체 ‘라디오 코리아’는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은 거의 선처를 받지 못하고 우선 추방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美‘라디오 코리아’는 “최근 美이민세관단속국이 공개한 체포 및 추방대상자 명단에 형사 범죄자가 아닌 음주운전자(DUI)들이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음주운전자가 많은 한국인들과 라티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령이 발령됐다”고 전했다.

    美‘라디오 코리아’는 “음주운전으로 추방까지 당한 이민자들은 한 해 3만 5,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자 2명도 추방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재미한인매체는 청취자 계층 때문에, 美‘워싱턴포스트’는 ‘反트럼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처럼 보도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국 언론이 ‘美현지에서 불법을 저지른 한국인 불법체류자’를 ‘서류미비 이민자’라고 부르며 옹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관용과 선처로 대해줘야 한다. 이는 각국의 현지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재미한인매체와 美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한미 간의 ‘무비자 협정’을 악용해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현지에 취업한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매춘 등의 불법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美이민세관단속국이 이런 한국인 범죄자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면,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불법체류자가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