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인사상 우대 규정 추가
  •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자를 '비리 감사'에 참여하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24일 서울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도 국가가 보호·보상하는 '부패방지법'이 이달 1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체 방침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학비리 고발자들을 '감사위원' 위촉, 사학비리 감시 및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