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사재판부 "고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 판결

  • 2014년 위장관 유착박리술(癒着剝離術)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한 故 신해철의 유족이 당시 '집도의(執刀醫)'였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6)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지난 25일 고인의 유족이 강세훈 전 원장과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45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신해철 부인에게 6억 8천여만원을, 두 자녀에게는 각각 4억 5천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도합 15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응급 상황도 아닌데다 수술 외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한 장 폐색 환자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 과실로 보인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진통제나 신경안정제만 처방한 것도 과실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유족 측이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사재판부로부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강 전 원장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 현재까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강 전 원장은 서울스카이병원장 재직 시절인 2014년 10월 17일, 내원한 가수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하면서 소장과 심낭 등에 천공을 입게 하고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인은 해당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