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금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 지난 2일 "해양수산부가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고자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해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킨 SBS 뉴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 'SBS 보도는 후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반발함에 따라 '인지 조사'에 착수한 것일 뿐, 특정인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검토해 ▲지난 2일 방송된 'SBS 8시뉴스'가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를 보도했는지, ▲인터뷰이로 등장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SBS 8뉴스'는 익명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통해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 차기 정권(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해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문 후보 측에서 (세월호 인양을 조건으로)해수부 제2차관을 만들고, 해경을 해수부에 집어넣는 것 등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전해지자 해수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을 뿐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고, 문 후보 측은 "SBS의 보도는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해수부 2차관 신설을 약속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3일 오전 "기사의 원래 취지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해수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보도 내용에 충실히 의도를 담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