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승인 결재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함축적 의미 있어"
  • ▲ 국내 한 대북지원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 인사와 인도적 사업을 논의하겠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했다. 사진은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일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캡쳐
    ▲ 국내 한 대북지원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 인사와 인도적 사업을 논의하겠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했다. 사진은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일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캡쳐

    국내 한 대북지원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 측과 인도적 사업을 논의하겠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신청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일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의 접촉신청을 했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청 일 기준으로 처리 기간은 1주일”이라면서 “한 차례에 한해 1주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해진 2016년 2월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신청과 방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지속적으로 도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변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통일부가 승인을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사임을 했고, 새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접촉 승인을 결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대북접촉 승인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에 대북접촉 신청을 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6월 21일 설립돼,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북 개발복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