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21호 이행 촉구…“평화적 해결 필요”
  • 유엔 안보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엔 홈페이지 캡쳐.
    ▲ 유엔 안보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엔 홈페이지 캡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1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 4월 28일과 5월 13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16년 11월까지 채택된 6차례의 대북 결의에 명시한 의무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한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추가 대북제재의 여지도 밝혔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부과한 모든 제재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2016년 채택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명시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신속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또한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등이 불법적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탄도미사일) 개발이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현재 상황을 외교·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은 북한이 지난 13일 오전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 비행장 인근에서 ‘화성-12형’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탄도미사일이 30여 분 동안 800km 가량을 비행하고, 2,000km 이상 고도에 도달했다는 점, 지난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 열병식에 나타났던 미사일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