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감싸지만 말고 엄격하게 자질검증하라"
  •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DB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DB

     

    첫 단추부터 문제다.

    문재인 정권의 1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落馬) 위기에 처했다.

    이낙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논란들이 모조리 뭉쳐 있다.

    자유한국당은 24∼25일 예정된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운동을 하다가 다쳐 2002년 2월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다. 입영을 연기하고 4, 5월 한 차례씩 재검을 받았지만 병무청은 재발성 탈구로 보고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내렸다. 결국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2002년 5월 정밀검사를 받기 직전 이낙연 후보자가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이낙연 후보자는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게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며 아들의 입영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병무청 측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병무청 주변에서 브로커에 의한 전문 수법 병역면탈이 횡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후보자 부인인 김숙희씨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9개월 만인 그해 12월 평창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긴 점도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과정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과 연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고가에 매입한 것도 논란이다.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8월, 전남개발공사는 후보자의 부인 김숙희씨의 그림 작품 2점을 900만원에 구입했다. 미술교사 출신인 김씨가 서울에서 연 첫 개인전시회에서다.

    이를 두고 전남개발공사가 당시 지역 국회의원인 이낙연 후보자를 의식해 부인의 그림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전주여고를 졸업해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동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 소재 공립 중고교에서 미술교사로 지냈다.

    국무총리실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전시회 당시 이낙연 후보자가 전남개발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림 구입을 주도했던 전남개발공사 핵심관계자는 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작품인줄 알고 구입을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그때 그 뭐 초청장인가 그런 게 왔을 거예요. 왔으니까 갔겠지 안왔으면 어떻게. 연락을 받았으니까 가서 샀겠지. 의원들도 거의 참석했거든 거의 다."
     
    아울러 이낙연 후보자가 부친의 상속 재산을 17년 뒤인 지난 2008년에 뒤늦게 신고,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자는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 왔다. 이낙연 후보자 측이 "부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재산을 나중에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다"며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던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무총리실은 "향후 자료 확인이 되는 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 부인을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세금도 한 차례 회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낙연 후보자는 부인에 대한 인적 공제 150만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후보자의 부인은 2013년 8월 서울에서 개인전시회를 열고 자신의 그림을 판매(전남개발공사 900만원)했다.

    이낙연 후보자의 부인은 20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때 58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뒤 19만원가량의 세금을 냈다.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낙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3대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낙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자기사람이라고 감싸지만 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을 보다 촘촘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